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및 열람용 가맹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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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가맹점주에게 계약 전, 정보공개서 및 열람용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공 후, 위 문서를 수령했다는 수령확인증을 받고 있는데 해당 확인증에 가맹본부명과 가맹본부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도장, 그리고 가맹희망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서명 이렇게 받고 있는데 혹시 가맹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이 필수사항인가요?
가맹희망자 중,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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