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위약금 및 정보공개서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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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8일 원래 있던 가게를 새사업자를 내서 첫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7월 6일이구요. 6개월 정도 장사를 하다가 사정이 안좋아져 며칠 장사를 못하다가 결국 접게되었습니다. 근데 본사에서 7일 이상 영업중지 라는 사유로 해지통보서와 위약금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더라구요. 위약금이 감당이 안돼서 면제 받기 위해 몇가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첫번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가맹계약서에는 정보공개서를 6월 16일에 카톡, 이메일로 제공했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본사와 직접 연락을 주고 받은 건 7월 6일이고 6월 24일에 전 점주가 본사에서 정보공개서 줘야하니 이메일 보내달라고 한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6월 16일에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이메일 달라고 한 날짜는 6월 24일 입니다. 거짓임을 증명 할 수 있고, 저 날에도 받은 적 없습니다.. 설령 받았다고 한들, 허위사실이 기재되어있는것 아닌가요?
이 두가지로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넣어서라도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관련태그: 기업법무, 소비자/공정거래
첫번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가맹계약서에는 정보공개서를 6월 16일에 카톡, 이메일로 제공했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본사와 직접 연락을 주고 받은 건 7월 6일이고 6월 24일에 전 점주가 본사에서 정보공개서 줘야하니 이메일 보내달라고 한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6월 16일에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이메일 달라고 한 날짜는 6월 24일 입니다. 거짓임을 증명 할 수 있고, 저 날에도 받은 적 없습니다.. 설령 받았다고 한들, 허위사실이 기재되어있는것 아닌가요?
이 두가지로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넣어서라도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관련태그: 기업법무, 소비자/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