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작성일 2024.04.18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계약할 당시 많은 제품을 안내하면서 여러 제품을 안내받았습니다. 근데 계약 전 단종 공지 된 제품들도 포함해서 본사에서 제품이 많아보이게 속이고 계약을했습니다. 계약 전에 이미 단종 공지 된 증거확보했고 저에게는 안내없이 계약했습니다.

가맹한지 1년도인되서 메인 제품 가격을 3차례 인상했습니다. 경쟁업체와 가격차이는 너무 많이나서 이제 잘 팔리지도않습니다.

계약당시 자체 공장 운영으로 맛과 퀄리티를 보장한다고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하고 몇개월 뒤 공장을 점주들 모르게 넘겼더군요.

위 사항이 가맹법 위반이라던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에 해당될까요?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사기죄도 성립되나요?
3억이들었는데 너무 속터지네요..!! 소송걸고싶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 수익구조 #프랜차이즈 본사 리스트 #프랜차이즈 본사 업종코드 #프랜차이즈 본사 수익률 #프랜차이즈 본사 대출 #프랜차이즈 본사 주소록 #프랜차이즈 본사 마케팅 전략 #프랜차이즈 본사 창업 비용 #프랜차이즈 본사 관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일반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③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그 밖에도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제6조의5(가맹금 예치 의무), 제7조(정보공개서의 사전제공의무), 제11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및 사전제공의무) 등등 가맹사업법상의 관련 규정을 체크하여 가맹본사가 가맹계약체결시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답변답변확정 부탁합니다.

가맹거래사/행정사/법률사무소 상원 고문(010-7470-5320)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 근데 계약 전 단종 공지 된 제품들도 포함해서 본사에서 제품이 많아보이게 속이고... 가맹본사가 가맹계약체결시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프랜차이즈 본사횡포

프랜차이즈 본사횡포는 너무 심각하네요. 전에 올리신 장문의 글을 읽어보고 검토를 하고 있었데 내용을 지우셨나보네요 혹시 도움이 되실까해서 답변을 올립니다. 본사의...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어떻게 대응하죠

프랜차이즈로 조그만한 가게를 열었습니다 인테리어를 본사에서 추천한곳과 계약해서 공사를 끝내고 대금도 다 치른후 두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프랜차이즈 본사횡포

...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는 아무도 연락이 안된다고합니다. 본사 직원들도 다 그만두고 몇명만 남아있지만 본사 대표는 1주일에 한두번만 본다고 합니다.소송으로...

프랜차이즈10년차 본사횡포

... 프랜차이즈치킨집을하고있는데 이번에 초기계약10년차가되어 인테리어, 이전확장... 설명을 본사쪽에서 듣지못했다는겁니다. (계약서상에는 적혀있다고했으나...

프랜차이즈횡포가 심한가요?

... 프랜차이즈 본사횡포가 걱정된다는 질문글을 올리셨군요. 프랜차이즈 사업, 즉 가맹사업은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공개서 없이...

... 본사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하여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있는 곳일경우 - 당연히 정보공개서...

무등록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본사)...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본사) 와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던 중 폐업을 하게되어... 권익보호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무분별한 횡포를 막기 위함입니다. 공정위 등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