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제공 분쟁조정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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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에 계약했으나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문제가 된다는 걸 뒤늦게 인지한 상태입니다. 가맹본사의 요구대로 가맹비를 선납했으나 그 뒤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금액을 추가 납부할 것을 요청 받았으나 여유 자금도 없고.. 납득이 안돼서 낼 수 없다고 하니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문제가 여럿 있어 가맹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다만 급하게 보내다보니 가맹비 반환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일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는 마친 상태인데요. 이후 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하여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정보공개서 미제공하고 계약했으면 무효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일단 저한테 불리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