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징계위원회

직장내 징계위원회

작성일 2023.05.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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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간 상사 험담(카톡)

상사분이 카톡 내용을 사진으로 남겼고

징계위원회 소집 되었습니다.

어떤 처분 까지 받아 들여야 하나요ㅠ

또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장내 괴롭힘 징계위원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단순 험담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상사에게 부당한 피해가 갈 정도였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윤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간에 상사를 험담한 내용을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것 같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경고-감봉-정직-해고의 4종류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 경고-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정직-해고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상사에 대한 험담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등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어떤 처분까지 받아들이실지 여부는 한 번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징계는 1. 징계사유 2. 징계절차 3. 징계양정에 있어 모두 정당해야

정당한 징계가 되고 현재 징계사유, 절차는 인정되더라도 그 양정이 과하다면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험담의 수준 정도를 모르겠습니다만,

경징계 정도는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식in 답변이다보니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리고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윤병상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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