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징계위원회 이후 피해자한테 바로 결과 말 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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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으로
회사에 얘기하고 고소까지했습니다.
절차대로 오늘 징계위원회를했다고 들었는데
이걸 바로 결과를 말을 안해주는데요
원래 며칠 기다리는건가요;
아니면 바로알려줘야하는데 무시하는건가요..
이거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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