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징계위원회 이후 피해자한테 바로 결과 말 안해주나요?

직장내 성희롱 징계위원회 이후 피해자한테 바로 결과 말 안해주나요?

작성일 2021.09.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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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으로
회사에 얘기하고 고소까지했습니다.

절차대로 오늘 징계위원회를했다고 들었는데
이걸 바로 결과를 말을 안해주는데요
원래 며칠 기다리는건가요;
아니면 바로알려줘야하는데 무시하는건가요..

이거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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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입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징계위 통지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과 동시에 가해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이와 별개로 법이 가해근로자에 대한 징계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해두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의 재량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회사측)의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살펴보시고 이를 해태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대응 이외에도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분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상담 또는 조력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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