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집단행동 및 징계위원회 문의

회사내 집단행동 및 징계위원회 문의

작성일 2024.01.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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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직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근무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마음에 들지않아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이 전부 한번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것이 집단행동으로 판정되어 너희 다 징계위원회가 열릴수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징계 위원회 열리고싶지않으면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데
어이가 없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제도가 맘에 들지않아 퇴사하겠다는건데 
집단행동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집단퇴사에 따른 징계 보다는 다른 문제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다한들 그만두는 입장에서 그 이상의 불이익을 주기가 어려우니까요.

집단 퇴사는 보통 노동법상 쟁의행위로 문제되진 않고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됩니다.

집단퇴사를 회사가 거부할 경우 사직 효력이 1임금지급기일이 지나야 발생하기때문에

(https://blog.naver.com/oneulgy/223139528908 참고)

효력발생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평균임금을 깎거나(퇴직금 손해 발생할 수 있음)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는 노동사건, 교육, 컨설팅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일하는 사람들의 곁에 늘,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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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10-3049-8529

(상담 및 외부 일정 중인 경우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oneulgy

Email: [email protected]

회사 내 퇴사 질문

... 집단행동으로 판정되어 너희 다 징계위원회가... 그리고 25일 퇴사하겠다 말해주었는데 회사측에서... 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50,000원 상담) 문의주시면...

부당해고 징계해고 등등 도와주세요

... 해고 사유는 지시 불이행,독단적 행동으로 위화감조성,무단결근... 그래서 징계위원회 미출석 사직서 작성하고 싶지도 않고(추후 예방차원) 회사담당자에게 문자로...

직장내 왕따 횡령은 죄가아니라고합니다

... 그렇게 행동을 취한 부분은 심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는 직장 직장질서를... 서류 및 징계위원회 대응 방안에 대해서 조력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바뀌어서 징계위원회를 연다느니 어쩐다느니 부랴부랴... 처럼 행동 하고 돌아 다녔다고 합니다. 회사 측... 이유는 회사형이 면담 상담을 진행할때 제 얘기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