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징계기록의 말소 기준

취업규칙 징계기록의 말소 기준

작성일 2024.05.19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하급직원으로부터 최근 억지스러운 부당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아 인사팀과 회사에서 의뢰한 노무사와 면담 및 사실관계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제가 증거와 함께 주장했던 내용들이 전혀 받아드려지지 않고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회사 인사부서는 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립성이 없는 상태로 당사자 조사와 주변인 조사를 하였고, 제3자들(낮은직급 부서원들)에게도 제가 잘못했다고 가이드라인을 주며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소집을 위한 면담에서도 인사팀장 개인적인 의견은 신고자가 얼마나 정상이 아닌 직원인걸 이미 알고 있고, 본인이 위원들에게 잘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직원들에게는 이미 징계가 정해졌다고 얘기한 것을 직접 들은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1. 이런 경우 피 신고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만일 징계가 주어지면 이의 신청 및 조사과정에서의 인사부서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조사 과정을 신뢰 할 수 없는데 달리 노동부 등 이의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추가로 징계가 주어지면 아래와 같은 조항에 따라 징계기록이 남는데 징계기록 말소의 기준은 퇴사 후에도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직원으로 해당 기간을 현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면(퇴직 및 이직 등으로) 평생 말소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 하면 될까요 ?

(징계기록의 말소)
1.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직원데 대하여는 징계기록을 말소한다.
2. 감봉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른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감봉 : 2년
(2) 견책 및 주의: 1년
3. 기록 말소 후에는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었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징계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규상 5년이 경과한 후 징계말소는 재직중 5년이 아니라 달력상의 일수 5년입니다. 퇴사후에도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유료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실시간 유료상담 전화 : 010 -3799 -7103

■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scwyglqe

■ 블로그 : 민승기노무사 블로그

■ 엑스퍼트 상담은 아래 사진클릭 ,명쾌한 해결 약속드립니다.

군시절 징계..

... 기소유예기록과 경징계 여부가 신원조회가 되는건가요.... 내부에서 말소징계는 임용결격사유로 적용하지... 징계를 구제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지, 공무원 취업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은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26.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5. 부동산 직접 취급...

징계해고의 법적 근거...

... 우선 올려 주신 글의 내용을 볼 때, 해당 직원을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은 없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열어(사장님 이외에 두 분 정도 더 참여하면 가능합니다.) 회의기록을...

소방공무원 징계사유 및 징계효력 관련...

... 명시된 '근무규칙'이라든가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그... 시행지침 : 징계를 받은 경우 기록 말소 기간과 그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5.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징계와해직

... 작업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3. 관리과장이 자료가... 대한 징계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징계의 양정은 회사내 취업규칙등에 징계에 관한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