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는 본사 직원으로 타지역 A직원이 유부남 B직원과동료 이상의 행동과 술자리 스킨십을 목격하였고 다른 직원인 과장도 “유부남과 정분나게 생겼다”, 실장은 수차례 “두명 관계가 이상하다” 말했고 저도 그것에 반응하여 “A 직원이 유부남 B직원과 이상하다.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을 수차례 본사 매점 근무하는 C에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C가 저에게 앙심 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지 일년이 넘었는데 A에게 거짓말까지 덧대어제보했는데 하지도 않은 말인 “대표, 실장과 자는 사이다” , “A와 B가 집을 사서 동거한다” 라고 제가 1년 넘게 걸쳐 말한 A에 대한 정보를 악의적 알렸습니다.(예를들면 A가 집을 샀다라고만 말했는데 동거하기 위해 집샀다는 식)/그래서 A가 징계위원회를 요청했고 문제는 A는 대표가 타지역 출장갈 때마다(한달에 2~3차례) 데리고 술마시는 그런 직원이라-그래서 제가 C에게 “A는 술상무다”라고 한 말까지 말했는데 그것이 A와 대표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일로 대표는 저에게 권고사직을 실장을 통해 하도록 했는데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자 우선 대기발령을 하고 징계위원회를 오늘 열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도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과 맞지 않고 (본부장, 과장, 저보다 하급자인 미화 반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본부장은 저를 마녀사냥 하듯이 추궁하고 법정이 아니니까 제 변호사가 발언할 수 없다고 화를 내면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는데요. /저도 제 방어권으로 거짓말을 부인하고 A,B둘이 이상하다. A는 일도 안하고 대표 술상무다 라고 말한 것은 인정했습니다./그리고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과장 이 분도 A가 B랑 정분날거 같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그것을 진술하자 강력하게 부인했고 저한데 둘 이상하다라고 여러번 고 여러번 말한 실장은 본부장에게 술취에서 기억안난다라고 말했다고 하고 징계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아 저에게 유리한 증인이 없는 형편입니다.
관련태그: 노동/인사
관련태그: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