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언 및 괴롭힘 문제: 사내 징계위원회에 증거 제출 가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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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상사에게 폭언 및 괴롭힘 등을 당해 사내 징계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폭언이 담긴 공증받은 녹취록(속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 업무용 메신저 채팅이 있는데 이를 사내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직장 상사는 징계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녹취록 및 카톡 대화, 업무용 메신저 대화 제공 시 개인 대화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노동/인사,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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