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시기 화장품 사기당한후 이년이 지난후에 납부독촉 (내공드려요 3...

미성년자시기 화장품 사기당한후 이년이 지난후에 납부독촉 (내공드려요 3...

작성일 2006.02.1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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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2살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20살때 화장품 사기 당해서 5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ㅜ.ㅜ

 

04/6/24 에 구입했거든요. 그때 제 생일이 7월달이여서 다행히 미성년자인 상태였습니다.

 

당시 부모님동의없이 50만원에 구입을 했고 사용 일주일 만에 (화장품 실사용 3번정도) 부작용 발생해서 당시 계약했던 회사쪽에 연락을 해서 반품처리를 요구 했으나 소비자 보호원에서 문의해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반품이 안된다는 말뿐이였습니다.(부작용발생이 자기네 화장품사용때문이라는 증거를 대라고하면서..ㅡ,..ㅡ)그래서 화장품사용안한채 첫입금 날짜인 7월 25일 이후부터 독촉이 시작되더군요.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반협박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하고 암튼 거의 맨날 전화를 해와서 돈안내냐고 욕하고..ㅡ.ㅡ 결국 부모님께서 알게 되셨고 ,절대 못낸다고 그러셨어요

 

어쨌든...

혹시 당해보신분들은 알겠지만,화장품 살때  그때 부모님 동의서 보내라고 친절하게 우표까지 붙여서 편지봉투에 넣어주잖아요. 사실 그것도 안보냈구요.

제가 찾아보니까 미성년자라고 돈을 한번이라도 납부하면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불리하다고 하는데 전 정말 한번도 낸적 없거든요..화장품 살 당시 낸 만원이 전부였어요.

 

그리고.,,경고장이며 작년 여름까지도 끈질기게 전화하면서 내라고 독촉을 하더니 그후로 연락이 없더라구요 사실 전화가 와두 서울로 온거면 거의 안받았습니다.ㅡ,.ㅡ

 

그리고 어제 핸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담당자더라구요.,ㅡ.,ㅡ 제가 일부러 전화안받는다는거 아는지 개인전화로 했더라구요.

 

중요한게  그 담당자가 하는말 ..제가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를 해보고 자기네 회사가 잘못한거면 반품처리를 해주겠다.(작기네와 소보원과 통화후..) 그러나 제 잘못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물품대금을 납부하겠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소비자 보호원이 소비자를 위한 단체이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한거지만 순순히 그렇게 잘못을 인정할까?라는 의문ㅇㅣ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이 있어서 결국 제가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됬어요. 그리고 직접통화를한다니까 혹시 자기네로 유리하게 말을 하는건 아닌지...솔직히 한참 전화올때 절반정도로 해결보면 낼 수 있다고 했는데도 그쪽에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정말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내용증명보내고, 혼자 인터넷 지식인 찾아보고 , 솔직히 물품을 개봉한 점은 인정하고 얼마안되는돈은 내고 싶어요.

좀전에 소비자 보호원에서 찾아보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십만원내고 해결본 사건도 있더라구요.. 저희 외삼촌이 법원에서 근무하셔서 그때 알아서 해주시게겠다해서 아무 걱정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 정말 답답하네요

 

 

정리를 하자면

소보원은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정말 제 잘못이라고 할까요?

전 정말 여러정황으로 봐서 제 잘못은 아닌것 같거든요.

물론 그런 엄청난 돈으로 화장품 살 생각했던 자신에게 정말 반성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친구는 돈을 다 냈다고 하더라구요..ㅡ,ㅡ

 

도와주세요..

 

이런일 겪으신 분들의 해결담이나 작은 조언하나라도 부탁드려요..

내공이 얼마 있는지 몰라서 대충 30이라고 했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온다면

더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비자 보호원에서 퍼온 글이어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 계약은 부모가 취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물품 등을 구입 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졸업 시즌이 가까우면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길거리에서 유혹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는 이와 같은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녀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께서는 딸이 화장품을 구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독촉장 받고 위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므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혹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판매한 판매자의 과실임을 들어 계약취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4조(성년기),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등에 의하면 만20세가 되어야 성년이 되며 성년에 달하지 않는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물품구입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판매자가 발송한 독촉장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의 할부대금 혹은 미납채무에 대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사전통보에 해당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께서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계약취소의 의사를 밝혀 계약을 취소하시면 되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나 따님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으며 화장품은 일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현 상태로 반환을 하시고 아울러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법률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보통 일부 사용한 화장품을 이유로 사용분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www.cpb.or.kr (출처:소비자보호원)

 

 

미성년자란 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민4조)로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5조). 민법 제141조에 의하면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고 보자는 식으로 협박하는 것이어요.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법에 대해 아는 것처럼 말할뿐이어요.

아마 담당자도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에 전화도 안했을꺼여요.

 

 

미성년자의 경우에 모든 경우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인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한 합니다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고

50만원이라면 거액인데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 부모님이 처분을 허락한 용돈 정도를 벗어난다고 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14일이 지난 경우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하고 한국소비자연맹 같은 민간단체도 활용해보세요.

쓰던 화장품을 그냥 반품하세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시에 미성년자이셨고, 내용증명도 보냈으며, 확실한 계약해지 의사표현을 하셨는데 업체측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이므로 님은 돈을 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업체측에서 돈을 내라고 요구하면 내용증명 보낸거로 입증 계약해지 의사표현한거 제시하시구요, 업체측에서 소보원에서 돈내라고 했다고 하면 님이 직접 소보원에 전화하셔서 다시 문의하세요.

 

제 경험상 님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확률이 훨 높은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입당시 부모님의 동의는 업체측에서 확인하지 않은거죠?

 

방문판매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경우 부모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에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도 미성년아일때 화장품을샀는데 지금삼년이 지났어요 개인적인사정으로 돈을 못냈어요 ㅜㅜ

 

어떤사람이그러던데 미성년자일때 산것은 사기라고해서 돈안내도 된다그 해서 안냈는데 ㅜㅜ

 

요몇일 차압을한다고 하더라고요 ㅜㅜ 휴~ 돈가격도 더오르고요 해결방법을 못찾고있어요 좀도와주세요 ㅜㅜ

이년이 지난후에 납부독촉 (내공드려요...

... 부탁드려요.. 내공이 얼마 있는지 몰라서 대충 30이라고... 딸이 화장품을 구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독촉장 받고 위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므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길거리 화장품 구입후,3년후 독촉

... 이상해서 그냥 갈꺼라니깐 고가화장품 인지도 와... 그 뒤로 그사람과 혼인 지난 달에 출산했어요. 출산 ... 상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물품 팔아서 나중에 독촉장으로...

기소유예,벌금,재범 질문요(내공있어요)

... 마시길 부탁드려요.. 정말 창피하고 후회 스럽습니다......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

개인워크아웃과 사기죄에대하여 내공100

... 3회납부안하면 사기죄해당한대서 그리고... 정성껏부탁드려요 질문1..위에언급한내용으로 90일 연체시... 3달이라도일하는데 -----> 독촉만 감수하시고 연체 3개월 바로...

길거리 화장품사기

... 첨엔 사기같애서 안하려했는게 참 바보같이 그 사람한테... 뭐 미성년자들은 보호가되니 하는데 일단 전 성인이니 그런거 안될거아니에요..? 화장품은 지금 좀 쓴 상태구요...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내공...

... 그리고 난후 약 2년이 지난시점에서 그 사장이 누나에게... 없는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5.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만약 그 빚독촉을 받으셨을때 어느정도나마...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관하여..<내공30>

... 내라는독촉을 받았는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미성년자가... 화장품을 구입한것을 알고 있나요? 3.왜,시간이 지난지금... 할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소? 절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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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화장품을 한달이 지난후 반품을 하려고 했는데 기한이 지나서 반품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돈을 2,3 개월정도 납부 했던것 같은데 속아서 산 기분이 들어...

사자성어에 유래좀 부탁드려요..~~!@내공...

... 이때 한 장수가 '곧 강물이 범람할 시기가 다가오고, 또... "지금 우리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당장 눈동자를 그려 넣으라는 성화독촉(星火督促)에 견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