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률행위에 관하여..<내공30>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관하여..<내공30>

작성일 2004.05.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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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전에 길에서 파는 화장품을 할부로 구입했는데

부모님동의 없이 그냥 샀거든여 그이후로 지금까지 지로용지와 전화로

계속 돈을 내라는독촉을 받았는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했다면 모든 계약은

취소될수있다고 해서 전화로 계약취소를 요구했는데도 협박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갑자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 저희어머니 이름으로 날라왔어여

제가 돈안내서 7월 1일까지 돈을안낼경우 고소하겠다는식으로

어떻게 미성년자에게 부모허락없이 물건을 판게 불법인데 내용증명을

보낼수가 있는지 ... 무서워서 뭘 할수도 없어여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화장품값이 50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결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에서도 명시했듯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사람은 법정대리인, 본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제17조[무능력자의 사술]에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 한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이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설명합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관계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고소?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질문한분을 상대로는 불가능하고, 대신 회사는 법정대리인인 어머리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역시 불가능합니다. 계약당시 [회사가 미성년자와 계약한것을 법정대리인 알았거나,알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그냥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협박성이 짙고

회사가 미성년자와 계약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질문하신분도 분명 옳지 못한 행동을 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분도 설명했듯이, 갈수록 미성년자라고해서 법의 모든 보호를 받을 수는 없게변하고있습니다.

질문
1.화장품은 사용했나요?
2.부모님은 화장품을 구입한것을 알고 있나요?
3.왜,시간이 지난지금에서야 취소하려하나요?

화장품은 사용안한 구입상태그대로이면 더욱 좋고, 물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이때에는 불이익이 있지만], 부모님이 화장품을 구입한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야 합니다.[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취소하지 못한것은 그냥 취소할 방법을 몰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님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어쩌면 잘못된 행동이겠지만,[미성년자]자가 달리 미성년자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히...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임하시고


만일, 취소를 하겠다는 분명을 의사를 다시 밝히고, 취소후의[불이익-화장품사용을했으니,지금까지 낸금액을 환불받지 못한다 등]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취소를 못한다고 하면, 남은 할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소? 절대 할 수 없습니다.^^[너무 걱정하지마시고, 되려 회사가 계속그렇게 나올경우
반대로 님이 형사상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첨가: 님은 반대로 취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시길..[님의 이름으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물론 미성년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물건을 판것은 잘못일수잇으나 이것에 대한 관계법령의 일반책임은 본인에 국한됩니다.
물품을 구매할당시 판매자의 강요에의한 판매엿다면 그자체가 무효가성립이 되므로 대금을 지불하지않아도되지만 그당시 님의경우는 강요에의한것은 아닌듯합니다.
소위 요즘 많이접하는 카드대금의 경우도 미성년의 부모동의 없는카드대금도 본인이 갚아야하는 실정과도 부합하는부분인데요.아무리 미성년이라하드라도 그당시 난 미성년이니 일단 구매하고쓰더라도 나중에 난 갚지않아도 될사유가잇으니..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분은 아마없을겁니다. 단지 그럴수도잇겟군! 하며 충동구매를 하는것이죠.
이부분에서 대금을 지불하지않게되면 너도 나도 그러한 합리적인 법상식으로 대금을 지불하지않을것입니다.말그대로 도덕적해이에 의해 법체계가 무너지는것이죠. 1년전만하드라도 이부분은 무조건 미성년에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에 책임을 부과하는부분이잇엇으나 지금은 오히려 도덕적해이에의한 도덕불감증등으로인해 오히려 판매자나 수익자등의 손을 들어주는 예가 더욱많습니다.
제가보기에도 미성년임을 확실히 확인하지않고 오로지 판매를 위한 판매를 한 판매자에게 최초잘못이잇으나 차후 내가 갚을수잇는능력이 되지않음에도 충동적으로 구매한뒤 그러한것에 팩임을 회피하고자하는분에게 더 큰잘못이잇다고 봅니다. 현대는 금융사회,신용사회이니간요. 도움이 못되는 글을 썻지만 아마 다른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겁니다.만일 물품을 쓰지않고 여분의 물품이잇다면 그것을 반품하는식으로라도하여 대금을 깍아서 지불하시는게 낫고 그게아니라면 부모님께 일단 사죄하시고 대위변제라도 하시기바랍니다. 어느한사람의 채무변제를 무작정 관계법령에 국한하여 면책한다면 누구나 면책을 주장하고 법규자체는 필요가없게되겟죠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관하여..<내공30>

... 미성년자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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