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미성년자일때 길거리 화장품 구입후,3년후 독촉

3년전 미성년자일때 길거리 화장품 구입후,3년후 독촉

작성일 2005.11.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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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현재 1982년 8월8일생  슴네살입니다.

 

2002년 월드컵할 당시 6월즘 부산에서 자취하던중

 

(부모님은 안계셔서 혼자살아왔습니다.)

 

아르바이트가던 길 도중  한 여자분이 설문조사중이라고 잠시 시간 내 달래서

 

붙잡히는 바람에 설문조사에 응하겠다했더니 봉고차에 데리고가더군요.

 

이상해서 그냥 갈꺼라니깐 고가화장품 인지도 와 화장품에 대해 몇가지 설문조사하는거라고

 

고가화장품인만큼 길거리에서 내놓고하기 머해서 이렇게하는거니깐 양해해달라면서

 

붙잡은 팔 놓아주지도 않더군요.

 

아무튼 아르바이트 갈시간이 촉박해서 대충하자고 하고 차안에 들어가니

 

박스만 개봉한 화장품 진열되있고 막 주절주절 설명하더니 10분 설명이

 

장작 한시간을 늘어놓더군요.

 

몬소린지 알아듣지도 못할뿐더러 그런일은 생소해서 듣기만했습니다.

 

그러더니 왠 계약서를 내밀면서 고가화장품을 60만원에 혜택을 주는중이라더군요.

 

너무 고가라 싫다고하니깐

 

이제 막 20살넘으셨는데 이제 피부도 신경쓰셔야죠?이러면서 또 주절주절..;;

 

아르바이트 지각할거같아서 그냥 아무생각없이 할부로 내면되겠지 싶어

 

무이자할부라는 말만 믿고 덥썩 계약서 작성했어요.

 

근데 제가 그뒤루 한달뒤 너무 아파서 작은집(수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 때 이사하면서 물품 분실하고 청구서도 안날라와서

 

까맣게 잊고있었답니다.

 

그 뒤로 3년 지나서 작년 11월즘 독촉장이 날라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공익근무중인 남자와 동거중이라 제가 생활비 버는 실정이라

 

여유가없어서 그냥 지나쳤거든요.

 

그 뒤로 그사람과 혼인 후 지난 달에 출산했어요.

 

출산 후 집에서 육아 돌보는 중이고,

 

신랑은 공익은 계속 받으면서 저녁 아르바이트로 월 30만원씩 생활비를 벌고있고

 

생계보조금으로 아이 육아비 충당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동안 잠잠하던 독촉장이 얼마전에 독촉하던 채무회사명의로

 

분쟁조정 이라면서 날라왔더군요.

 

그래서 어찌해야될지 소보원 싸이트를 방문해서 보니

 

그 회사 말 많더군요.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물품 팔아서

 

나중에 독촉장으로 물품납입하라고 협박하는건 다반사고

 

물품반품도 거절하는거 같더군요.

 

저도 그때 21살이었지만 생일전이라 만으로 19세인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부모동의없이 물품 구입은 3년지난 지금 계약철회가 안되나요?

 

네이버 이쪽에도 그 회사때문에 속앓는 분들 많으시네요.

 

제 상황에선 어떨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답변 좀 꼭 주셔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이 참 안좋게 꼬이셨네요. 일단 님이 말씀하신 미성년자의 계약 철회는 힘들것같습니다.

 

일단 물건도 분실하셨으니 반납도 안되구요. 미성년자일때 계약을 했더라도 님이 성년이

 

된후에 그 계약을 바로 해지 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유효한거로 인정

 

이 되버립니다. 안타까운 경우입니다만, 소보원등에서 조치를 해줄때까지 기다리시던지

 

대금을 납부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같습니다. 물론 그 회사가 다른 건과 더불어 그 물건

 

의 판매행위가 기망을 통한 사기죄에 해당되는것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주 힘

 

들겠구요. 암튼 힘내시고 남편분과 아기랑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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