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때 호객행위로 인해 구입한 비싼 화장품,, 값을 물어줘야 하나요?

고3때 호객행위로 인해 구입한 비싼 화장품,, 값을 물어줘야 하나요?

작성일 2005.02.1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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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계고등학교를 다녀 고3때 취업을 나왔는데요 (1985.12월생)
취업을 나와서 그해 9월쯤인가,, 시내에 나갔다가
피부타입이나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 뭔지...등등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어떤 여자가 설문지를 주며 말을 걸었어요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구 거절할수 없겠끔 친절하게 대해줘서
어쩔수 없이 그 여자를 따라 유료 주차장 같은곳에 들어갔는데
봉고차에서 또 다른여자가 설문조사를 하는듯 하더니 화장품을 내놓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실수로 혹하는 마음에 그 화장품을 사게 되었습니다,,
40만원짜리 화장품을 10개월 할부로 사고
주민등록번호랑, 집주소, 핸드폰번호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다른언니들이 속아서 산거라고,, 언니친구도 똑같이 호객꾼들에게
비싸게 다이어트약, 화장품등을 사고 낭패를 봤다더군요,,
비싼값에 사서 후회도 들고 화장품이 좋은것 같지도 않아서
일부정도는 쓰지도 뜯지도 않은 화장품을 한달이 지난후 반품을 하려고 했는데
기한이 지나서 반품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돈을 2,3 개월정도 납부 했던것 같은데 속아서 산 기분이 들어
나머지는 할부는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도 가게 되었고 핸도폰 번호도 바뀌어서
더이상 독촉전화가 오지 않았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우편이 한통 왔는데
소액재판소송권 이라고 해서 왔어요,,
순간 많이 당황했져-_-;; 소송이란말에,,
죄명이 사기, 횡령이라네요-_-
해결되지 않을시 형사재판까지 갈수 있다고 써있고
또 아니면 압류를 할수도 있다는데,,

제 지금 나이는 21살이구요,,
청소년기에 불법호객행위로 인해 비싼값에 잘못산 화장품값을
지금에 와서 물어줘야 하나요?

꼭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취소하여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취소기간은 성년이 된 후로 3년 내에 할 수 있으니

님께서는 계약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님이 화장품을 쓰고, 돈을 조금 납부했다 쳐도요

무효가 되어버리면 돈은 돌려받을수 있고, 화장품은 있는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2,3개월 납부하셨다는 것도 잘 몰라서 그런 것인데

추인으로 봐져서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듯 하네요

그리고 그 회사...사기와 횡령이 뭔지나 알고 그런 말을 쓰는 것인지..

고작 40만원 때문에 압류라니...코미디 같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는 남자고요 화장품은 잘모릅니다.
나이도 20살밖에안됐고 제가 졸업하기전에 그런것에대한 강의라해야하나 좌우간
국가기관에서 나와서 얘기해줬거든요. 그런건 호객행위로 산거라고 말한다면
돈을 물어줄리는 없을꺼같습니다.
제가들은봐로는 부모님의 동의도없이 미성년자에게 그런걸 파는건 환불이
무조건적으로 가능하게 돼어 있다고 들었던거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길 빌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문제 처리가 그다지 어려울게 없습니다.
그럴경우 그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반송 신청을 하신다면, 그 다지 문데 없이 처리 퇼텐데여.

하지만 물건 값의 일부라도 주셨을 경우, 물품의 반화은 가능하지만. 환불은 힘들고, 그리고 님의 경우는 벌써 2차 납부까지 완료 하셨고, 기한 역시 2년이란 시간의 경과 또, 그 물품의 사용 여부를 종합하여 볼때. 님은 그 물품의 대금을 완전 납부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였을시에 구입을 하셨더라도. 사용을 하셨다면 그 물품의 일정 값은 지불하셔야 하고, 또,고3때는 사실적으로 물건의 사용처를 인지 하는 시기라 법으로 물품의 구입의 권한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님같은 경우 슈퍼에서 과자를 사고, 미성년이라고 봉지뜯은후에 반품요청하는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물품의 판매 금액이 얼토당토 안하게 바가지를 쓰셨다면.. 두고볼일인데요. 그런 경우는 님이 괜하게 어린 나이에 너무 무모한 모험을 거는게 아닌가 싶네영..
괜한 몇십마넌 때문에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경험을 하지 않나 싶네영.

그럴일은 없겠지만, 그 해당업체에서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골치 아플수도 있습니다.
뭐 형사 입건 이야 안돼겠지만, 괜히 벌금 같은거 물면 평생 죽을때 까지 따라 다니는거 아셔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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