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매매특별법 으로 조사후 기소유예,벌금,재범 질문요(내공있어요)

인터넷 성매매특별법 으로 조사후 기소유예,벌금,재범 질문요(내공있어요)

작성일 2007.04.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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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너무 후회스럽네요...창피하기까지 하구요..

일단 혹시라도 인터넷 성매매 하실 생각 있으신분은 절대 하지마세요..ㅜㅜ

일단 내용부터 이야기 하겟습니다. 좀 깁니다...내공도 약소하지만 있구요..

지역은 지방 도청급 소재지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여성청소년계인가 하는곳에 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여성분은 미성년자는 아니구요.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그 여성분이 진술한내용도

보여주더군요.. 여자분이 제 번호와 특징까지 핸드폰에 메모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ㅅㅇ클럽 제 아이디까지 보여주더군요..

심지어는 채팅내용,날짜,시간도 그대로 ㅅㅇ클럽에서 모두 보내주엇더군요...

채팅 아이디,닉네임등을 보니 수두룩 하게 많더라구요...이미 저보다 먼저와서 조사 받은

분들도 수두룩한듯 조사하고 묶음철이 두껍더군요..

안했다고 부인할 여지가 없더군요..약 5개월전이라 기억 나는 것만 진술해드렸습니다.

기억이 안나는건 잘 모르겟다,기억이 안난다고 답변 했구요..

한 2시간 조사받고 조사내용에 마지막부분에 더 할말란에 자필로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몇줄 적고 서명하고 지장으로 조사한 종이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는분에게 이후에 어찌되는지 물어보니..

이걸로 징역 갈일은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검찰로 넘어간후 벌금이나 존스쿨 나올거라

고 말씀하시더군요...약 1달후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 다시 연락 갈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의 집이나 다른곳으로 연락은 없을거고 핸드폰으로 연락 갈거니 잘받으라고도

말해주셧구요..

 

혹시라도 인터넷 성매매 하실 생각 있으신분들은 절대 하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정말 창피하고 후회 스럽습니다...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입니다..

여경분들 있는 곳에가서 제 이름 밝히고 조사받을때 그분들이 보는 시선들...ㅜㅜ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짓을 왜 했나 후회가 막심하더군요.

 

질문 드리겟습니다..

답변은 가급적이면 저와 같은 조사받은 경험이 있으시거나..법률적으로 잘 아시는분이 명쾌 하게 답변해주셧으면 감사하겟습니다..

 

1).경찰(형사)분이 벌금이나 존스쿨이라고 했는데 이런경우 대부분 어떤 처분을 받나요?

  여기 지식 검색을 해보니 존 스쿨 받았다는분이나 존스쿨이라는분들이 대부분이던데..

  존스쿨에 조건부 기소유예 인가요? 기소유예는 무조건 따라붙나요?

  존스쿨 처분 받으면 벌금은 안나오는지요?  벌금+존스쿨+기소유예 3가지모두 받기도 하는지요? 솔직히 존스쿨+기소유예로 나오면 벌금은 안나왔으면 하거든요...

 

2).기소유예를 받을경우 재범에 관한것인데요.. 재범이라는것이. 기소유예 판결받고나서 판결받기 전에 한 동일 인터넷 성매매가 발각이 되면 가중처벌인가요? 아니면 판결받고 행한 범죄가 재범인가요?

솔직히 제가 조건만남은 한 1년 전부터 가끔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순간 후회가 되고 돈낭비 같아서 안한지는 2달 정도 되었습니다...

걱정되는것이 이번 조사 받을때 보니 발뺌할 여지도 없이 쭉쭉 나오더군요,, 모든 내용까

지 다 나오더군요. 그런걸 봤을때 이번건에 대해 1-2달후 기소유예가 나온 이후나 나오기전에.. 몇개월전에 다른 성매매 했던 여성이 붙잡혀 제가 걸려들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기소유예 상태라면 가중처벌에 재범으로 보나요? 아니면 기소유예 판결 하기전에 행했던

것이기에 기소유예 처분받은거하고 상관 없나요? 정확히좀 부탁드립니다...

 

3). 기소유예라는것이 동일범죄에 해당하는것인가요? 여기 지식을 보니 한 5년동안 기록에

 남을거라고들 답변하셧더라구요..다시 성매매는 하지 않겟지만..싸움같은거에 휘말려 폭

행이나 다른 범죄를 짓게 되면 이번에 받게델 기소유예 하고 상관 있는지요?

 기소유예 기간에는 정말 몸 사리면서 살아야 할거 같아요 ㅜㅜ 누가 때려도 그냥 맞아야

할거 같구요..

 

아시는 법률 문구, 판례,설명 등등 좀 부탁드려요 ㅜㅜ 2번에 걱정데네요..

솔직히 이번 건 조사 받으면서.. 저 이많큼 많은 여성과 성매매 했습니다..라고 형사분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ㅜㅜ 솔직히 두려웠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절대 인터넷 성매매 하지 마세요..저도 딱 끊은지 2달 되엇지만

제가 끊었다고 끝난게 아니더군요.....어제 조사 받았습니다. 후회합니다 ㅜ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불안하고 부끄러워서 두서없는 질문 죄송하구요.

답변 기다릴깨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추가해주신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맨 아래에 덧붙였습니다.

 

 

1. 질문자님 사안에 적용되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 사안에 맞는 마땅한 판례는 없는듯 하니 생략합니다.

 

학술적,실무상으로 가치가 있는 판례는 주로 중대,강력범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공소시효는 3년

 

 

그런데, 실제로 질문자님 사안과 같은 단순성매수행위 정도만으로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단, 상대여성이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

 

질문자님께서는 초범이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 > 담당 검사님께서 반성문 제출과 함께 '존스쿨'에서 교육받는걸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시거나 또는 2 > 약소한 벌금형만 받게 해줄 것입니다.

 

(즉, 기소유예+존스쿨 OR 벌금형이지 그 세가지가 모두 나오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벌금형의 경우엔 형사처벌이기에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남게 되기에 '전과 1범'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앞으로 또다시 성매수나 기타 형사사건 때문에 입건되면 '재범'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돈은 돈대로 들어갑니다.

 

 

반면에, 기소유예의 경우엔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님께서 범인의 연령,성행(性行),

 

지능과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는등 소추,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기에--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 참조--

 

해당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벌금형의 취지로 약식명령을 청구--약식기소--하지

 

않고 검찰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짓게 됩니다.

 

벌금도 낼 필요도 없고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도 남지않으니

 

일상생활, 특히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나 병역특례등엔 별다른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기소유예를 받은 뒤 예전에 했던 또다른 성매수행위가 발각되면

 

재범으로 간주,처벌대상이 됩니다.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는한 다소 불안한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 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이 하 생 략  )

 

 

어쨌든, 벌금을 냈을 경우가 더 불리하므로 차라리 담당 검사님께

 

반성문을 제출하시어 기소유예를 받고, 존스쿨에서 교육받으시는게 

 

여러모로 더 낫습니다.

 

 

2. 헌데, 벌금 미만의 형을 선고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경력자료가 경찰청에 보관되는데 이 기록엔 질문자님의 기소유예

 

 기록도 남게됩니다. 그렇다고 그 기록이 평생 남는걸까요? 아닙니다.

 


참고로, 2006년 7월 개정된 관련 법률이 시행된터라 예전과는 달리 일률적으로 5년뒤에

 

해당 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불기소 처분 관련 기록이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법정형으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예컨데, '특수절도죄'--를

 

저지른뒤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처분이 있은뒤 10년뒤에

 

해당기록이 삭제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에는 법정형량이 높지 않은

 

단순 성매수죄를 적용한 경우이므로 5년뒤에 해당 기소유예 관련 기록이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 다만, 제1항 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 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또한 이 수사경력자료는 범죄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경우같은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제3자가 질문자님의 기소유예

 

관련기록을 함부로 조회,열람할수 없습니다. 물론 회사등에 그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5년안에' 다른 사건으로 형사입건되는 경우엔--폭행죄든 사기죄든간에--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때문에 다소나마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록 그 자체가 '형벌을 선고받은' 전과기록은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삼아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만한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헌데, 동종범죄--성매수--와 무관한 범죄로 형사입건되는 경우엔 그리 심하게 불리하진

 

않습니다.)

 

반면에 그 5년간만 무사히 지나면 설령 그 이후에 형사입건된다 하더라도

 

다시 초범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3. 반성문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검찰청에 출석하기전에 미리 작성,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막상 소환조사를 받는 경우엔 검찰청의 검사실내에서 어떻게 반성문을

 

작성해야할련지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을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나중에 검찰송치되면 연락이 올터이니 그 기회를 활용하여 반성문을 제출하시기를...)

 

반성문...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질문자님의 이름과 서명날인/연락처/주소는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본문내용은 질문자님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이번 잘못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전개하시면 됩니다.

 

 

4.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A사건 조사중(검찰판결전)에 다른 곳에서 B가 걸려 조사를 받으면 지금 A사건, 혹은 B사건 판결에 영향 있나요?
재범 이라는것이...판결후 다시 범죄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A사건 조사중(검찰판결전)에 다른 곳에서 B가 걸려 조사를 받으면 지금 A사건,

 

혹은 B사건 판결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끼리 전산망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니까요.

 

물론 좁은 의미의 재범이란 확정판결선고 또는 기소유예처분후 다른 범죄건으로

 

또다시 적발된 경우를 말하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A사건조사 도중에 다른 범죄사실(여죄)이 발각되면 함께 엮어서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1건잘못한것보단 2,3건 잘못한 경우가 더 처벌이 무거울수밖에 없습니다.)

 


2.)A사건이 나중에 기소유예가 나오고 C가 걸려서 기소유예 판결전에 한것때문에 조사를 받거나 판결을 받으면
A사건 기소유예 받은것이 다시 기소가 데나요? 아니면 B사건 판결이 강도가 심하게 징혁같은게 판결 데나요?

 

(원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가 받게 되는 기소유예 처분통지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 의 사 건      처 분 결 과      통 지 서  (예 시)

 

귀하에 대한                           점유이탈물 횡령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함                  (고소인 : 유영철)

 

2***년                **월                 **일

 

**지 방 검 찰 청

검사            강철중

 

 

사건번호  2***년    형 제   *****호 

 

처분일자 2***년   **월 **일

 

처분죄명                         처분결과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귀하에 대한 다음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귀하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고 처벌을 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만일 또 다시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위 사건을 제기하여 함께 처벌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예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한 A건에 대해 다시 기소를 하기보다는

 

나중에 적발한 사건 B에 대해 좀 더 엄하게 처벌을 하는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중처벌받는건 마찬가지입니다.)

 


3) 마지막으로 곧2달 정도 안에 친구들하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여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걸리네요..
경찰청에 신원조회 한다고 하니 기소유예+존스쿨 판결 받기전에 신청하면 거부델까요? 거부데면 참 난감하네요

 

(여권을 신규발급받거나 재발급받는 경우엔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람의 경우엔

 

이 신원조회 결과가 '미회보'로 나오기에 여권발급이 보류될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담당 검사님의 승인을 얻어 여권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보류를 해제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현재 조사중인 경찰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또는 지청) 민원실에 가셔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 을 발급받으시면 여권신규발급이나 유효기간연장도

 

가능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이미 갖고계시다면 여권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문제는 출국심사입니다.

 

현행 법상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소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법무부령] 제3조

②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벌금 : 1천만원

2. 추징금 : 2천만원 )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인정하여 앞으로 출국금지가 된다면

 

당분간 해외여행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출국금지를 하느냐 마느냐는 법무부(법무부장관)의 재량사항이기에 범죄수사중

 

인 경우라 하더라도 항상 출국금지를 하는건 아닙니다.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며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고, 특히 수사,재판일정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으면 별도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재판이 한창 진행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담당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해외여행을 하는 피고인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처럼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조사중인

 

경찰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또는 지청) 민원실에 가셔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여권신규발급이나 유효기간연장도 가능하기에 출국하는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단순 성매수인 경우엔 대다수가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처리됩니다.

 

고작 1백만원대 내외의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지는 않을듯 하므로

 

별도로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듯 합니다.

 

만약 실제로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다면 그 내역이 해당인에게 통보될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조 (출국금지결정등의 통지)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 또는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통지서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를 송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된 자 또는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참고로, 만약 출국금지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은 할수 있습니다.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법무부령 제584호)


제13조 (이의신청) ①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금지통지서등을 받은 날(영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참, 예전에 하신 또다른 건이 발각되실까봐 두려우시다면 이런 방법도 한번

 

신중히 고려해보시기를..

 

담당 경찰관과 검사님께 '관대한 처벌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예전건에 대해

 

모조리 자백,자수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전 성매매건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예컨대, 알선책,성매매여성 명단 등...--를  제보,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시면 기소유예에 준하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의외로 높습니다.

 

(단속실적을 올리는걸 싫어할 경찰도 없을뿐더로 원래 경찰같은 수사기관의

 

사명은 한건이라도 더 범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범죄자라 하더라도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경우엔 선처를

 

호소하기가 확실히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자수를 한 경우엔 자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좀 더 관대한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수 있다'...즉 임의적 감면사유이기 때문에

 

100% 형을 감면받을수 있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허나, 자수하면 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건 대체로 사실이며,

 

사안이 가벼운 경우엔 아예 형을 면제받거나 기소유에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자수시기는 범행의 발각전후를 불문하며, 심지어는 지명수배가 내려진뒤

 

'체포당하기 직전에' 마지못해 가까운 수사관서에 출두하여 자수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자수로 인정된다는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68.7.30, 68도 754)

  

 

참고판례> 비록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또 수사기관에 의해 지명수배를 받은 연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68.7.30. 68도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