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 계산법 맞을까요?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 계산법 맞을까요?

작성일 2024.03.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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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첫째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총12개월 중 9개월 사용) 중입니다.
(23.8.10~24.5.10 종료)

24.5.10일 이후로 둘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아래 계산법이 맞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둘째 출산 예정일: 2024.7.22>
1. 2024.5.13(월) ~ 2024.6.12 : 육아휴직 1개월(선사용)
2. 2024.6.13(목) ~ 2024.9.10 : 출산휴가 90일(출산예정일 7.22일 이후로 45일 포함)
3. 2024.9.11 ~ 2025.8.10 : 육아휴직 11개월(후사용)

4. 2025.08.11 ~ 2025.11.10 : 첫째 육아기 단축근로 잔여분 사용(3개월분)
5. 2025.11.11 ~ 2026.11.10 : 둘째 육아기 단축근로 12개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둘째 임신 중 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 잔여육아휴직 - 첫째 잔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둘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의 순으로 지금 계산하신 바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개시일 30일 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또한 개시일 기준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분할 및 대상자녀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4115 또는 홈페이지 www.kyw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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