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중간 급여인상, 사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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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육아휴직 3개월사용 후 연속해서 육아기 단축근로를 2시간사용중입니다.
이때 퇴직하게되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육아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것일까요?
궁굼합니다.
상황2
육아휴직 3개월 사용 후 연속해서 육아기 단축근로를 2시간사용중 연봉제계약을 해서 연봉이 인상되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급휴가를 회사의 요청에 의해 주 4일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급여 인상과 무급휴가 4일이 추가) 이런경우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궁굼합니다.
상황1은 육아휴직전 3개월이 기준이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상황2는 중산에 급여가 오르게 되었고 회사의 사정으로 4일의 무급휴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황 2의 경우 퇴직금이 어찌 산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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