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작성일 2024.03.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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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드립니다.

2019년 육아휴직후 2020년 복직시 육아휴직 1년중 30일 남겨두고 복직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6개월가량 육아 휴직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아이가 8살때까지 남은 30일 육아휴직 및 6개월 추가 사용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약 1개월~3개월 가량 사용 시 추후 사용할 제 육아 휴직 7개월에서 줄어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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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육아휴직은 30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연장 ( 총 18개월 사용은 아직 미정입니다. )

육아기단축근무는 12개월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2개월 + 육아기단축근무 12개월 = 총 24개월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단축근무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총 13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단축기간을 육아휴직으로 변경 할 수는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6+6 특례대상자가 아니기때문에 육아휴직 30일 남은게 끝입니다.

6개월 추가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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