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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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드립니다.
2019년 육아휴직후 2020년 복직시 육아휴직 1년중 30일 남겨두고 복직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6개월가량 육아 휴직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아이가 8살때까지 남은 30일 육아휴직 및 6개월 추가 사용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약 1개월~3개월 가량 사용 시 추후 사용할 제 육아 휴직 7개월에서 줄어들게 될까요?
2019년 육아휴직후 2020년 복직시 육아휴직 1년중 30일 남겨두고 복직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6개월가량 육아 휴직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아이가 8살때까지 남은 30일 육아휴직 및 6개월 추가 사용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약 1개월~3개월 가량 사용 시 추후 사용할 제 육아 휴직 7개월에서 줄어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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