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에 회사에서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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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용 예정인 직원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새로 뽑은 직원의 채용은 확정이 되었고, 근로계약일은 내년도 1월 5일 부터입니다
관련 법규를 보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1.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모두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에 대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근로계약 체결 전에도 근로자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1월 5일 첫 출근일부터 단축근로를 하겠다는 신청이나 육아휴직을 개시하겠다고 하면 사업주가 검토를 해야하는지요?(근로계약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2. 관련 법령상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 신청자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이 되는데도 만약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기간 1년에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포함된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면 3개월 근로단축을 했으면, 육아휴직은 9개월만 가능하다는 뜻인지요?
3.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 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약 이 근로자가 12월 30일에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 1월 29일 안으로 단축개시일을 지정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희망하는 개시일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근로자는 1월 5일자로 개시하겠다고 해도, 사업주는 신청한지 30일 안으로만 개시일 지정해서 허용하면 되는건지)
4. 육아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 둘 다 사업주쪽에서 지급해야하는 급여는 없고,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채용 예정인 직원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새로 뽑은 직원의 채용은 확정이 되었고, 근로계약일은 내년도 1월 5일 부터입니다
관련 법규를 보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1.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모두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에 대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근로계약 체결 전에도 근로자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1월 5일 첫 출근일부터 단축근로를 하겠다는 신청이나 육아휴직을 개시하겠다고 하면 사업주가 검토를 해야하는지요?(근로계약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2. 관련 법령상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 신청자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이 되는데도 만약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기간 1년에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포함된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면 3개월 근로단축을 했으면, 육아휴직은 9개월만 가능하다는 뜻인지요?
3.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 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약 이 근로자가 12월 30일에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 1월 29일 안으로 단축개시일을 지정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희망하는 개시일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근로자는 1월 5일자로 개시하겠다고 해도, 사업주는 신청한지 30일 안으로만 개시일 지정해서 허용하면 되는건지)
4. 육아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 둘 다 사업주쪽에서 지급해야하는 급여는 없고,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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