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이전에 조기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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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 임신기간 때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2년 11월부터 출산휴가,
그리고 22년 12월 출산 후 23년 2월경부터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중입니다
1. 원래는 육아휴직기간(출산전, 출산후 합쳐서) 1년 사용 후 9월 복직 예정이었으나 회사측 요청으로 5월에 조기 복직을 하게 된다면 잔여 휴직 4개월은 추후에 쓸 수 있는 것 맞죠?
2.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로 2시간 조기퇴근을 1년동안 사용할 예정인데 그래도 잔여 휴직 4개월은 사라지지 않고 추후 별개로 사용 가능한지요?
3. 1년동안 2시간 조기 퇴근 육아기 단축근무시 임금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2년 11월부터 출산휴가,
그리고 22년 12월 출산 후 23년 2월경부터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중입니다
1. 원래는 육아휴직기간(출산전, 출산후 합쳐서) 1년 사용 후 9월 복직 예정이었으나 회사측 요청으로 5월에 조기 복직을 하게 된다면 잔여 휴직 4개월은 추후에 쓸 수 있는 것 맞죠?
2.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로 2시간 조기퇴근을 1년동안 사용할 예정인데 그래도 잔여 휴직 4개월은 사라지지 않고 추후 별개로 사용 가능한지요?
3. 1년동안 2시간 조기 퇴근 육아기 단축근무시 임금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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