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이전에 조기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시

육아휴직 1년 이전에 조기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시

작성일 2023.04.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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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 임신기간 때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2년 11월부터 출산휴가,
그리고 22년 12월 출산 후 23년 2월경부터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중입니다

1. 원래는 육아휴직기간(출산전, 출산후 합쳐서) 1년 사용 후 9월 복직 예정이었으나 회사측 요청으로 5월에 조기 복직을 하게 된다면 잔여 휴직 4개월은 추후에 쓸 수 있는 것 맞죠?

2.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로 2시간 조기퇴근을 1년동안 사용할 예정인데 그래도 잔여 휴직 4개월은 사라지지 않고 추후 별개로 사용 가능한지요?

3. 1년동안 2시간 조기 퇴근 육아기 단축근무시 임금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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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1. 먼저, 선생님이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이를 그대로 승인해야합니다. 즉, 회사는 선생님의 동의 없이 육아휴직의 기간과 그 시작일 및 종료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권유에 선생님의 동의하여 8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4개월의 육아휴직을 추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2. 다만, 잔여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산 후 두번째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 사용가능하고 출산 전 육아휴직은 분할사용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최대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면 '임신 중 육아휴직 1차 - 출산휴가 - 육아휴직 2차 - 복직 - 육아휴직 3차 - 복직 - 육아휴직 4차'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각각 1년씩 보장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로 사용하지 못한 4개월의 육아휴직을 추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를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기에, 이로 인하여 그 기간동안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동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줄어든 임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4.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10-9629-2066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동자 무료상담, 카톡 & 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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