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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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육아휴직 1개월을 남겨두고 복직하였습니다.
복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1년 사용하고
그 이후 육아휴직 잔여 1개월은 사용하려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그 이후 육아휴직 잔여 1개월은 사용하려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