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

작성일 2023.06.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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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육아휴직 1개월을 남겨두고 복직하였습니다.
복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1년 사용하고
그 이후 육아휴직 잔여 1개월은 사용하려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네 그렇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일부사용->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남은기간 사용

가능합니다.

조기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시

... 수 있는 것 맞죠? 2.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로 2시간 조기퇴근을 1년동안 사용할... 나아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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