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사업주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

모성보호(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사업주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

작성일 2023.07.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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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을 주었을때

사업주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같은것도 있나요?

근로시간단축은 15시간이상이 안될경우는 못받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대략적인 부분을 전달드리자면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을 보내는 경우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지원금+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지원금

이러한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은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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