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 잔금일 전 조정대상지역 해제 실거주 요건

계약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 잔금일 전 조정대상지역 해제 실거주 요건

작성일 2022.11.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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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일 때 1주택 매매를 계약했습니다.(계약금 , 중도금 송금)
그런데 잔금일 전에 조정대상지역이해제되었습니다.

이경우 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보고 2년 실거주 요건인지
아니면 잔금 전에 비조정이 되었으니 2년 보유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단,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분양아파트가 아닌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취득시기전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으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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