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 잔금일 전 조정대상지역 해제 실거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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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일 때 1주택 매매를 계약했습니다.(계약금 , 중도금 송금)
그런데 잔금일 전에 조정대상지역이해제되었습니다.
이경우 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보고 2년 실거주 요건인지
아니면 잔금 전에 비조정이 되었으니 2년 보유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요!
그런데 잔금일 전에 조정대상지역이해제되었습니다.
이경우 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보고 2년 실거주 요건인지
아니면 잔금 전에 비조정이 되었으니 2년 보유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