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전 계약된 주택에 관련하여 비과세요건 질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계약된 주택에 관련하여 비과세요건 질의

작성일 2022.08.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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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11월 해운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B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입금 후 이틀 뒤에 해운대구가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30일날 해운대구에 B주택을 추가로 계약을 하고 왔는데 위 경우
B주택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게 맞을까요?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계약된 주택에...

... 2020년 11월 해운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B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입금 후... B주택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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