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해제후 양도세

조정대상지역해제후 양도세

작성일 2019.12.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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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5월 - 분양권 프리미엄주고 삼.(계약서있음)

2016년11월 -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임.

2018년8월 30일 - 입주아파트로 등기치고 전세놓음.

2019년11월 - 조정대상지역해제.


1. 18년8월2일 이후에 등기를 쳤고 조정대상지역이라 실거주 2년 요건 안갖췄기때문에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가 안된다함.


2.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금을 주고 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해제됨과 동시에 실거주 요건 갖추지 않더라도 무조건 비과세.


어떤게 맞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부한 이후 양도하여야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계약하고 납부한 경우엔 2년 이상 보유한 이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해제되었다 하여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유효한 사항이나, 조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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