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해제후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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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5월 - 분양권 프리미엄주고 삼.(계약서있음)
2016년11월 -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임.
2018년8월 30일 - 입주아파트로 등기치고 전세놓음.
2019년11월 - 조정대상지역해제.
1. 18년8월2일 이후에 등기를 쳤고 조정대상지역이라 실거주 2년 요건 안갖췄기때문에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가 안된다함.
2.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금을 주고 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해제됨과 동시에 실거주 요건 갖추지 않더라도 무조건 비과세.
어떤게 맞나요?
2015년5월 - 분양권 프리미엄주고 삼.(계약서있음)
2016년11월 -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임.
2018년8월 30일 - 입주아파트로 등기치고 전세놓음.
2019년11월 - 조정대상지역해제.
1. 18년8월2일 이후에 등기를 쳤고 조정대상지역이라 실거주 2년 요건 안갖췄기때문에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가 안된다함.
2.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금을 주고 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해제됨과 동시에 실거주 요건 갖추지 않더라도 무조건 비과세.
어떤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