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적용 실거주기간 산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적용 실거주기간 산

작성일 2023.10.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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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입니다.. 너무헷갈리네요

규제때문에 조금 꼬였다고해야하나...ㅠㅠ

세무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해야할지 막막하고

또한 내용이 정리가 안되어 여기서 도움을 받고 세무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ㅠㅠ

A물건 평택, 2019. 10. 17. 계약 진행 (당시 무주택 청약당첨 / 비조정지역)

B물건 천안. 2020. 6. 10.일 (분양권 매수) 6.30.일 잔금(비조정지역) 및 입주 (2020.12.월 조정대상지역 선정)

A물건 평택 2020. 6.17.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2.6.30. A물건 잔금납부 및 입주

B물건 천안. (2023.9월 매도)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거주의무없음 종전주택 3년이내 매도 규정으로 비과세

A물건 평택 <- 이게 문제입니다.... 계약당시는 비조정지역, 취득당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거주요건2년이 필요하지만..

2020. 6.10.일 조정대상지역 지정될때 특례로 비조정지역에서 -> 조정지역으로 선정됐을때

계약당시 무주택자 상태였으면 거주요건 제한받지 않는다 라는 특례가 있는데

저같은 케이스는 무주택자로 계약 체결, 6개월뒤 1주택매수 이경우에는 어떻게 보는것이 맞는지..

보수적으로 무조건 거주의무 2년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님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분양당첨된 후에 잔금지급시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은 필요치 아니하고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게되어도 비과세요건에 충족되리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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