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실거주기간 문의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실거주기간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5.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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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구입 취득하고 이후 2주택자 되었다가 나중에 산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된지
2년이 넘었습니다.(시세 5억)실거주기간은 취득 당시(조정지역 지정이전) 1년 정도 입니다.
실거주 기간이 2년이 안되어도 비과세가 되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세대 1주택으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 2년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 기존주택만 있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해제에 따른 실거주 기간...

... 되어 ,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보유기간만 2년 채울 경우 세금 관련 부분이...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이면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수원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문의 (실거주...

... 현재 수원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해지되어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적용 실거주기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입니다.. 너무헷갈리네요 규제때문에 조금... 10.일 (분양권 매수) 6.30.일 잔금(비조정지역) 및 입주 (2020.12.월 조정대상지역 선정) A물건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