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었는데, 비과세기간이 지났을경우 양도세문의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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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었는데, 비과세기간이 지났습니다
1번주택 18년 9월취득
2번주택 20년 6월취득
둘다 비조정지역이고 시세는 7억정도합니다
1번주택 매도시 비과세기간이 지났는데
1번주택을 팔려고할때
(매수시부터 지금까지 실거주중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홈텍스에 모의계산에 들어가보니
다주택이 적용되어 장특공제 (30%한도)가 적용되서 10%적용받던데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니
일시적 1가구2주택이었던경우라 (1세대 1주택 80%한도)가 적용되어
실거주 20%, 5년이상보유 20%
합이 40% 적용되는게 맞다고 합니다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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