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 기간 문의.

1가구2주택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 기간 문의.

작성일 2022.07.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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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주택(수원 영통) : 계약일(2016.09.02)/ 잔금일(2016.12.15) , 자가
b주택(수원 권선) : 계약일(2020.02.06)/ 잔금일(2020.05.11) , 임대주택등록후 임대(전세)
상기와 같을경우 하기 문의드립니다.
[문의 사항]
수원 영통/권선 지역이 2020년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년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A,B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됨,
1. A아파트를 1가구2주택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는가?
   (정확한 날짜기준)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기간이 지난후 A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3. 양도세를 줄일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A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기간이 지난후 매매시)
답변주신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1. b주택 취득당시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종전

에는 1년이내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었지만 새 정부들어 개정

된 내용에 의해서도 2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현재로서는 비과세 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판

단됩니다.

2. 조정대상 다주택자도 금년 5월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

하면 한시적으로 중과유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내 2년이

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는 하지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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