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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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다가 최근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했고, 전에 살던 집은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 살던 집(어머니 소유)은 2003년 구입해서 18년을 거주했고, 새 집(아들 소유)은 2021년 5월에 분양계약을 하고 7월부터 거주했으니 26개월이 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3년 이내에 종전 집을 처분해야 하는 시점과 의미가 궁금합니다.
1. 처분 기한 3년이 되는 시점은 새 집의 분양계약(2021.5.31) 시점으로부터 3년인가요?? 아니면 잔금을 모두 치루고 입주를 한 (2021.7.경)인가요??
2. 종전 주택 처분이라하는 의미가 아파트 매매 완료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에 매물 등록을 한 기준인가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다는 의미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현재에는 한시적 1가구 2주택이 성립되는 기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조만간에 어쩌면 제가 지방으로 직장을 얻어 1~2년간 나가 살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주민등록도 이전을 하게 되니 1가구가 세대 분리되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저는 지방에 세를 얻어 나가서 살고 제 집에는 어머니가 사시지만, 어머니 소유의 종전 집은 세입자를 얻어서 각각 따로 살수도 있게 될것 같습니다.
3. 이 경우 두 채의 주택은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4. 그 뒤에 얼마 간을 따로 살다가 합가를 하여야 봉양합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것인지? 또는 이렇게 인정이 될수 있는 것인지??
위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전문가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다가 최근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했고, 전에 살던 집은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 살던 집(어머니 소유)은 2003년 구입해서 18년을 거주했고, 새 집(아들 소유)은 2021년 5월에 분양계약을 하고 7월부터 거주했으니 26개월이 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3년 이내에 종전 집을 처분해야 하는 시점과 의미가 궁금합니다.
1. 처분 기한 3년이 되는 시점은 새 집의 분양계약(2021.5.31) 시점으로부터 3년인가요?? 아니면 잔금을 모두 치루고 입주를 한 (2021.7.경)인가요??
2. 종전 주택 처분이라하는 의미가 아파트 매매 완료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에 매물 등록을 한 기준인가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다는 의미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현재에는 한시적 1가구 2주택이 성립되는 기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조만간에 어쩌면 제가 지방으로 직장을 얻어 1~2년간 나가 살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주민등록도 이전을 하게 되니 1가구가 세대 분리되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저는 지방에 세를 얻어 나가서 살고 제 집에는 어머니가 사시지만, 어머니 소유의 종전 집은 세입자를 얻어서 각각 따로 살수도 있게 될것 같습니다.
3. 이 경우 두 채의 주택은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4. 그 뒤에 얼마 간을 따로 살다가 합가를 하여야 봉양합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것인지? 또는 이렇게 인정이 될수 있는 것인지??
위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전문가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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