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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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독립하여 세대주인 상황에 2020년 10월에 아파트 A에 잔금을 납부하고 전세 계약을 내주었습니다.
제가 잔급을 납부 하기 전 2020년 9월에 아버지께서 아파트 B를 매매하여 실거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제가 본가로 주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이 될텐데
제가 소유한 아파트 A를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제가 기존에 알던 세법으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B가 A보다 먼저 소유하였기 때문에 B를 먼저 매도할때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본가에 주소를 옮기면서 아파트 A를 양도세 비과세 받고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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