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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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수원아파트 취득
23.11 강원도 주택 취득
24.06 이후 수원아파트 처분
위와 같은 상황이고
최초 수원 아파트 취득 1년 이후 강원도 주택 취득
수원아파트 보유2년 + 실거주2년(조정지역) 충족
강원도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수원아파트 처분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원아파트 처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강원도의 주택이 농어촌주택일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농어촌 주택의 경우 보유3년을 해야지만 일반주택 처분시
양도세 특례 혜택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 외 주택가격,동일지역이아닐것 등 충족 가정)
특례법이 25년까지로 알고있는데 25년이 지나면
다시 일시적 1인 2가구 양도세비과세로 적용을 받는건가요?
최종적으로 그럼 현재상황에서
조정지역 1인1가구 비과세(2년보유+2년 실거주) 요건 충족
강원도주택 3년 보유 후 수원 아파트를 처분하면
비과세 특례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강원도주택 보유 3년 미만에 수원아파트를 처분시 일단
비과세 혜택을 받고 강원도 주택3년 보유 하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3.11 강원도 주택 취득
24.06 이후 수원아파트 처분
위와 같은 상황이고
최초 수원 아파트 취득 1년 이후 강원도 주택 취득
수원아파트 보유2년 + 실거주2년(조정지역) 충족
강원도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수원아파트 처분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원아파트 처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강원도의 주택이 농어촌주택일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농어촌 주택의 경우 보유3년을 해야지만 일반주택 처분시
양도세 특례 혜택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 외 주택가격,동일지역이아닐것 등 충족 가정)
특례법이 25년까지로 알고있는데 25년이 지나면
다시 일시적 1인 2가구 양도세비과세로 적용을 받는건가요?
최종적으로 그럼 현재상황에서
조정지역 1인1가구 비과세(2년보유+2년 실거주) 요건 충족
강원도주택 3년 보유 후 수원 아파트를 처분하면
비과세 특례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강원도주택 보유 3년 미만에 수원아파트를 처분시 일단
비과세 혜택을 받고 강원도 주택3년 보유 하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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