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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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도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2020년 초에 안산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비거주, 전세 놓음)
취득 당시에 안산 지역은 비조정지역 이었기 때문에,
주거 의무 없이 2년만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흥이나 안산 지역의 소형아파트를 추가 취득할까 하는데
이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될텐데…
1. 소형아파트 추가 취득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요?
2. 향후에, 추가로 취득한 아파트를 먼저 팔고, 종전의 1주택만 남아 있게 되었을 때,
이 종전의 주택을 매도할 때, 종전의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번 1가구2주택이 되었었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도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2020년 초에 안산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비거주, 전세 놓음)
취득 당시에 안산 지역은 비조정지역 이었기 때문에,
주거 의무 없이 2년만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흥이나 안산 지역의 소형아파트를 추가 취득할까 하는데
이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될텐데…
1. 소형아파트 추가 취득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요?
2. 향후에, 추가로 취득한 아파트를 먼저 팔고, 종전의 1주택만 남아 있게 되었을 때,
이 종전의 주택을 매도할 때, 종전의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번 1가구2주택이 되었었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