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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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 2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case>
A: 2018년 7월 서울 중구 아파트 매수(당시 조정대상지역)
B: 2020년 8월 서울 강서구 아파트 매수(당시 조정대상지역)
A: 중구 아파트 20년 12월부터 24년 현재까지 2년 이상 실거주(혼인신고 전 이미 실거주 요건 충족)
B: 강서구 아파트 22년 9월부터 실거주 (24년 9월까지 실거주 예정)
* 23년 7월 A,B 혼인신고
24년 9월(2년 실거주 충족 후) B의 강서구 아파트 매도 예정,
B아파트 매도 후 A의 중구 아파트도 곧바로 매도 예정
이 경우 A,B 의 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 적용 될 수 있을까요?
(B의 주택에 A까지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문의)
아래의 경우에 2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case>
A: 2018년 7월 서울 중구 아파트 매수(당시 조정대상지역)
B: 2020년 8월 서울 강서구 아파트 매수(당시 조정대상지역)
A: 중구 아파트 20년 12월부터 24년 현재까지 2년 이상 실거주(혼인신고 전 이미 실거주 요건 충족)
B: 강서구 아파트 22년 9월부터 실거주 (24년 9월까지 실거주 예정)
* 23년 7월 A,B 혼인신고
24년 9월(2년 실거주 충족 후) B의 강서구 아파트 매도 예정,
B아파트 매도 후 A의 중구 아파트도 곧바로 매도 예정
이 경우 A,B 의 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 적용 될 수 있을까요?
(B의 주택에 A까지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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