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작성일 2024.02.1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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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 2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case>
A: 2018년 7월 서울 중구 아파트 매수(당시 조정대상지역)
B: 2020년 8월 서울 강서구 아파트 매수(당시 조정대상지역)

A: 중구 아파트 20년 12월부터 24년 현재까지 2년 이상 실거주(혼인신고 전 이미 실거주 요건 충족)
B: 강서구 아파트 22년 9월부터 실거주 (24년 9월까지 실거주 예정)

* 23년 7월 A,B 혼인신고

24년 9월(2년 실거주 충족 후) B의 강서구 아파트 매도 예정,
B아파트 매도 후 A의 중구 아파트도 곧바로 매도 예정

이 경우 A,B 의 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 적용 될 수 있을까요?
(B의 주택에 A까지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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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답변

둘다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b는 본인주택이므로 2년거주 해야 하며,a는 혼인이후에만 거주했으면됩니다 a는 2년아니어도 됨

도움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혼인을 사유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요건을 두 주택다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주택 실거주 2년 요건 충족후 매매하심 적용받으실 수 있구요

추가로 A주택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1세대 1주택 요건 적용받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주택이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 및 거주의무를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나머지 한 주택도 언제든 양도시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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