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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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파트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임대아파트 5년 거주 후 2022.01월 분양 전환 분양전환 후 현재 거주중
② 아파트
2023년 02월 중에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취득 예정(전세 끼고) 이고,
2024년 01월에 위 ①아파트를 2년 거주 및 보유 후 매각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지요?
그리고, ②아파트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요?
마지막으로 ①아파트 임대기간이 혹시 거주기간에 포함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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