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증여세금과 양도소득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토지증여세금과 양도소득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3.04.0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버지가 부모님께 토지 300평을 증여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소득생활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회복중에 계시지만,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를 지어서 제가 장사를 해서 생계를 꾸려야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에게 다시 증여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가 진행되었던 곳이고, 곧 준공이 날꺼같습니다.

1.아버지께서 부모님께 증여받은지가 3달정도 밖에 되지 않는상태에서 자식인 저에게 바로 증여를 해줄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라 증여세 5000만원 공제 받았는데 똑같이 저에게도 적용 되겠죠?

2.지금 실거래가격이 없어서 공시지가로 증여를 받는 상황이 될텐데요. 아버지도 그랬구요 여기서 궁금한것이 ex)취득당시가액이 공시지가로 증여취득할텐데요 공시지가2억이라고 친다면 5년후에 토지매도시에 만약 토지 실거래가가 10억이 되면은  10억-2억=8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건지궁금합니다.(아니면 어떤 다른방법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3.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준공이허가가 난뒤에 주변실거래가가 뜨면은 그때 부터는 실거래가에 대해서 증여세금을 계산을 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준공허가가 나기전 공시지가로 증여받을수 있을때 미리 제가 증여를 받는것이 맞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재산 평가기간내에 상

증법상의 시가가 확인 되지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공시가액 등 보

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은 시가로 인정하지만 '나대지" 의

경우 시가와 공시가액과의 차이가 큰 경우는 과세관청은 증여세

결정할 때 감정기관에 감정평가의뢰해 그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결정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일은 증여일이고,취득금액은 증여세신고금액

(결정금액)입니다. 금년부터 직계존속등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자가 10년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소가 2개 인 경우에... 증여받은 땅 취득가액 작성 시 등록세 납부내역에 나와있는 과제표준액으로 입력해도...

토지 증여세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어머니 명의의 토지(준주거지역, 상업나지)를 증여받으려 합니다.... 증여세, 취득세 등의 관련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또 절세할 방법이...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 15년 소유로 했을시에 인터넷에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싶어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취득세내고 증여받은토지를 매매할시에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도...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97년에 아버지께 증여받은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경우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시에 매입가액을...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취득세란에는 고지세액을 적는게 맞는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