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6억이하 토지 증여 관련 문의입니다.

부부간 6억이하 토지 증여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2.10.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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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명의로 2012년도에 구매한 토지가 현재 나대지(비사업용토지) 500평이 있습니다. 

구매당시 금액은 2억5천이었으며,

현재 시세는 약 5억5천정도 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 약 3억)

해당 토지를 담보로 아버지께서 2억8천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현재 이자만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6억이하의 재산이기에 비과세로 어머니에게 증여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해당토지 담보 대출로 받은 2억 8천에 대한 대출금도 어머님이 함께 증여를 받으시게 되는걸까요? 

2. 해당 토지가 현재 시가 5억5천이고 공시지가가 약 3억인데, 어머님은 어느 금액 기준으로 증여를 받게 되시는걸까요? 

3. 2번내용에 따라, 증여를 받게된 후, 어머님이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은 증여받게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되게 되는지요?

4.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는 없겠지만 해당 증여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세무사와 법무사를 통해야 하는지요? 만약 하게 된다면 수수료는 어느정도 생각해야 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부간 증여 6억이하 신고 #6억이하 부부간 증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 합니다

시가 5.5억원의 토지를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공제가 6억원이라 증여세는 없습니다. 5.5억원의 토지를 증여받으며 대출금2.8억원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부담부

증여를 받으면 증여가액은 2.7억원이 되어 증여세는 없고, 증여자는 부담부금액2.8억원은

수증자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수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합니다

따라서 5년이내 양도하면 절세가 되지 아니하고 취득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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