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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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계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라북도 부안의 주택매입(토지포함)
1) 아버님 2014년3월12일 4500만원 주고 매수함.
2) 자녀(딸) 2020년 2월 21일 증여받음 (증여신고 금액 : 2800만원)
3) 2023년 부안군 도로정비사업으로 인해 주택은 허물어지고 현재 토지만 존재함.
4) 2024년 8월1일 1억에 남은 토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취득가액이 4500만원인지? 아니면 2800만원인가요?
증여후 5년전 vs 5년후에 매도하면 영도세가 다른가요? 5년후에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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