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 (유증) 양도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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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증으로 증여받은 토지 (전 답)를 2024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받은 토지는 공시지가가 1억이고 매매가는 5억입니다.
친척이 8년 이상 자경했는데 상속이 아니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과 유증도 상속이나 마찬가지라서 8년 이상 경작했고 3년 이내 매도하니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맞서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법원 판례를 보니 유증받은 농지는 비업무용이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기사를 하나 찾긴 했습니다)
만약 낸다면 양도 소득세는 얼마를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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