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한테 증여받은 토지 5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배우자한테 증여받은 토지 5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작성일 2024.02.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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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 안녕하세요
2010년 배우자가 1천만원에 공매로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2021년 감평가 1천5백만으로 남편이 증여받았는데, 
2024년 3월에 4천만으로 매도 예정입니다

문1) 부부간 증여받은후 5년이내 매도로 이월과세에 해당되어 2010년 취득가액으로 되는지요? 
문2) 중과세 제외기간(2009.3.16-2012.12.31)에 배우자가 취득했는데, 증여받은 위 비사업용 토지도 중과세 제외에 해당하는지요?
문3) 장기보유특별공제기간은 ①2010~2024인지?  ②2010~2021인지? ③2024이후부터인지요?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수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즉 ,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

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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