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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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의 토지로 2007년 1월에 샀던 토지이고 당시 개발제한이 걸려있어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작게 경작하고 소유해오다 2015년에 아버지께서 건강이 많이 안좋아지면서(병) 병원치료를 받아 좋아지거나 나빠지고가 반복되고 이후 어떻게 될지몰라 당시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2015년 11월에 증여를 하였고 취득세를 내고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16년에 돌아가셨고 토지는 아버지 갖고 계신때와 똑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토지 매매할 생각없이 지내오다 시에서 공원부지로 건설사에게 기부건설? 개념으로 만들려고해서 안팔수도 없는 상황이라 팔긴팔아야하는데,
아버지갖고계실때부터 본다면 토지는 저희가족이 15년째 소유한 토지이지만 건강악화로 명의이전 증여한 시점으로 보면 7~8년으로 들어갑니다.
15년 소유로 했을시에 인터넷에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하면 2억4천이고
7~8년 소유로하면 3억2천 정도나와서
이게 혹시나 15년으로 인정받을수 없는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취득세내고 증여받은토지를 매매할시에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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