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 진행 예정,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관련질문

전세집 경매 진행 예정,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관련질문

작성일 2024.04.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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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집이 경매 진행예정입니다(배당종기일 지나고 경매사이트에 아직 안올라옴)

건물전체가 1인 소유이고, 1순위 채권자 은행입니다.
입주민끼리 파악한 바로는 다른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물도 경매진행될거라고 하네요(카더라입니다)


경매 담당 경매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 건물의 경우는 좀 복잡하다고 말하던데 공동담보로 잡혀있는게 있고 호실별로 따로 경매가 진행되서 선순위(그니까 배당?이라고 해야하나요)를 따지는건 또 별도라고
암튼 복잡하단 식으로 말씀하신건만 기억이납니다
지금 물건이 많아서
최소 1년정도는 걸릴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법률자문도 다녀보고 했는데 전세금 반환소송은 지금진행해도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경매 끝나고 못돌려받았을때 진행하는게 맞다고 하고

1.어떻게 대처하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좀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2.소송보다는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비용이 덜 든다고 해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중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의미있는게 맞나요?

3. 소송진행시 승소후 집주인 재산조회 및 압류가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압류 후에는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제 지식으로는 압류는 집주인이 어쩌지 못한다는건 알고있는데 압류한 재산을 어떻게 현금으로 제가 회수를 할수있게되는건가요?? 압류는 언제 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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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1.어떻게 대처하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좀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에 대한 답이 가능하다면, 점쟁이 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 하나 입니다.

특히나, "전세금 반환소송은 지금진행해도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경매 끝나고 못돌려받았을때 진행하는게 맞다"?? 라고 의견이 갈리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실무경험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매각절차를 통해 전액배당이 가능하다거나 하는 등 경매를 통해 매각절차가 완료된 이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등을 진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매각절차가 완료된 이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를 진행하고, 판결문이 나와 강제집행을 하려면 최소한 1~2년은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는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 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인 이유 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해당 물건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알길이 없으나 다세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 아닌 다가구, 단독, 근린주택 등 인 경우라면 건물전체의 전입세대열람 및 확정일자등록현황서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세, 인근 유사물건의 낙찰사례 등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예상낙찰가 및 이에 다른 예상배당표 작성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손실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하신 후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다른 최적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답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 입니다.

2.소송보다는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비용이 덜 든다고 해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중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의미있는게 맞나요?

이 또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지급명령은 단시일내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결정정본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결정정본이 반드시 임대인에게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안소송 즉,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로 진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는 지급명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일과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나,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의 효력을 얻어 승소판결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3. 소송진행시 승소후 집주인 재산조회 및 압류가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압류 후에는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제 지식으로는 압류는 집주인이 어쩌지 못한다는건 알고있는데 압류한 재산을 어떻게 현금으로 제가 회수를 할수있게되는건가요?? 압류는 언제 풀리나요?

개인채권자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압류라는 것은 경매 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결정 또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강제경매, 금융자산의 경우 압류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 등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임대인 소유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는 상황에서 채권추심을 할 재산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그 실효성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매 담당 경마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 건물의 경우는 좀 복잡하다고 말하던데 공동담보로 잡혀있는 게 있고 호실별로 따로 경매가 진행돼서 선순위(그니까 배당?이라고 해야 하나요)를 따지는 건 또 별도라고

암튼 복잡하단 식으로 말씀하신 건만 기억이 납니다

지금 물건이 많아서

최소 1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법률자문도 다녀보고 했는데 전세금 반환 소송은 지금 진행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경매 끝나고 못 돌려받았을 때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하고

1. 어떻게 대처하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좀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 경매계 말에 의하면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담보물건의 경매는 공동담보 건물이, 모두 매각되어야 배당이 이루어지므로,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전세금 반환 소송은 가급적이면 지금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게 비용이 덜 든다고 해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 중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의미 있는 게 맞나요?

답변 : 지급명령 신청으로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 정본은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부동산 강제경매, 통장 압류, 임차보증금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승소 후 집주인 재산조회 및 압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압류 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 지식으로는 압류는 집주인이 어쩌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압류한 재산을 어떻게 현금으로 제가 회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압류는 언제 풀리나요?

답변 :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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