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의 결격사유 요건?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의 결격사유 요건?

작성일 2024.03.0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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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중인 아파트가 경매처분되어 낙찰되었는데 1순위인 은행권에 배당되고난 후 2순위인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이 전세보증금의 50% 정도밖에 안됩니다ㅠ 향후 못받은 보증금 50%를 지급명령신청을 할까하는데 이런경우(경매건)에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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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현 로밴드 법무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경매로 인한 배당금이 전세보증금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는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이 불가능한 점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안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되지만, 상대방의 이의 제기 여부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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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확정은 센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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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는 독촉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한 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고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님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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