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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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셀프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8/29 급명령신청
9/5 지급명령
9/18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 도달
9/20 도달
여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10/6) 지급명령이 떨어지고 채무자에게 도달한지 2주가 지났고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의제기가 없다면 소송승소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직접 경매와 추심신청 등 진행으로 이어가면 되는건지, 그렇다면 경매 진행까지 정해진 기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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