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약간 복잡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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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특공청약당첨 2022년 5월경 // 민간아파트 분양가 약 7억 입주 24년 6월
( 당시 투기과열지구 )
2022년 11월 투기과열지구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변경//
그 후 주택 추가 구입 약6억원 // 이후 계속 가지고 있음 // (1주택1분양권 유지)
24년 6월에 입주할때 분양권 등기치면 취등록세를 몇% 내야하나요??
#분양권 취등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