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등기 및 전세 문의입니다

분양권 등기 및 전세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3.03.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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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양권으로 집을 매수했는데 ,
전세놓게되었습니다. 집 구매는 처음입니다.

잔금 및 중도금은 전세금을 받아 입주지원센터에서 하루안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내가 집을 살 때 따로 해야하는 절차는 없는건가요?
-등기치는방법( 법무사와 약속을 잡아 잔금 치르는날 한번에 같이 만나야하는건가요?)

-취득세내는방법

-이외의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1도 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분양권 등기 #분양권 등기부등본 #분양권 전매 등기 #아파트 분양권 등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독자적 판단기관인 등기관 업무를 5년간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법인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대한 판단능력이 있어, 그 누구보다도 매우 복잡한 등기, 어려운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대위등기, 외국인등기, 재외국민등기 등을 매우 잘 처리하고 있기에

믿고 맡기시면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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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하의 경우,

일단 잔금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전세계약서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취등록세나 신탁사로부터 자료 등을 받아

사전점검을 하여야 당일 원활하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는 신탁사로부터 귀속등기후 이전등기 등 복잡하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귀하의 사건을 의뢰 하시면, 전국어디에서나, 전문담당파트에서 부동산전문 세무사와 연계하여 원스톱 시스템으로 각종 업무처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하신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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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부분은 상담이 필요하며 전화주시면

종합적 법률지식 및 신속처리가 강점인 김동호법무사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10-9375-9381).

김동호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하여, 절세를 위해 전문세무사와 연계하여

무료법률상담 → 등기신청(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가등기 등) → 등기완료 → 등기완료후 필증교부등 등기절차에 있어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일괄적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어디에서나, 수십건의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채무자의 재산파악,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명도소송과 가처분,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회생,파산, 신탁, 성년후견, 집행. 공탁, 법인설립, 유언대용신탁등기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전담인 김동일사무장(010-3215-1797)은 부동산등기의 경력 25년차로, 부동산등기, 외국인등기,재외국민등기, 상업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등에 있어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호법무사의 블로그의

『등기,대위등기, 상속대위등기 실제처리사례』꼭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dongholaw/222937641728

※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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