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1분양권 취득세 및 양도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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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
1. 남자: 2010년 비조정지역 A아파트 증여받음(거주요건 2년 충족)
2. 남자: 2023년 12월 비조정지역 B분양권 당첨됨
3. 여자: 2020년 12월 비조정지역 C오피스텔 매입함(거주요건 충족X)
위 상황(합쳐서 2주택 1분양권)에서 남자와 여자가 24년 4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질문]
1. 27년 1월쯤 B분양권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할 예정인데 취등록세는 아파트 잔금일 기준으로 세대 당 주택수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입주 전에만 남편이나 아내의 부동산 중 하나를 처분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만들면 취득세 1%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에서 취등록세의 부과 기준일이 분양권 당첨일자 기준(or 분양권 계약일)이라면 그 당시에는 혼인신고가 안 됐으니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위의 주택을 하나도 처분하지 않아도 추후 취득세 납부시에 3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1%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3. B분양권 아파트 잔금을 치루기 전에 A아파트와 C오피스텔을 매도한다면 둘 다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4. 추가 질문인데요. 여자가 구매한 C오피스텔이 2020.11.7일에 계약금을 이체했고(등기원인및일자에 표기되어 있음) 2020.12.30일에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인 20.12.18일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발표됐는데, 계약금을 이체한 날 기준으로 보아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상황이 여러모로 복잡하네요. 어려우시겠지만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주택 1분양권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