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또 드려요~~ 양도소득세요~~

추가질문 또 드려요~~ 양도소득세요~~

작성일 2012.01.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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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빠른답변 넘 감사드려요~~~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전.. 이쪽은 정말 잘 몰라서요...^^

 

저희가 1가구 3주택이라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시골집을 제외한 작은 아파트 두채를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다 내야한다고 하셨잖아요... 얼마쯤.. 나오는지.. 전 가늠이 안돼네요...

 

첫번째 아파트~~~ 8년정도 소유했고요.. 3900만원에 구입후 7000만원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두번째 아파트 ~~~5년정도 소유했고요...9600만원에 구입후 1억6000만원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둘다 시기가 좀 돼서.. 취득세랑 등록세 영수증은 등기서류에 있는데.. 도배, 장판이나 전등.. 문고리..등등 약간의 리모델링 비는 영수증이 없고.. 중개수수료 영수증도... 없네요... 이런건..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이 두채의 아파트.. 양도 소득세 문의 드리고요~~~~

 

아파트를 친정엄마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지난주에... 계약금 1800만원은 분양회사에 납부한 상태고요...

근데... 친정엄마가 아닌 제 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 분양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계약서 전산 처리가 들어간 상태라서... 가족간에는 명의 변경은 안돼고.. 증여를 해야한다고.. 구청에서 증여 서류를 신청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증여서류랑 제 인감이랑 등본 가져오라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자만 바꾸는 건데... 왜케 복잡하냐고 했더니... 이 방법 밖에는 없다하네요...

 

아직 계약금만 낸 상태고... 엄마에서 저로 명의 만 바꾸는건데.. 쉽게 안돼는 건가요..?

 

그리고.. 명의 변경이 아닌 분양권을 증여 받게 되면.. 등기내기 전인데... 나중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못받고... 증여할 경우 세금도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회사 쪽에서는  세금도 없고... 나중에라도.. 저한테 불이익 가는 경우는 없다고 하던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엄마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계약만 한 상태에서 제 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지...

또 분양권을 증여 받게 되면.. 세금이나 나중에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급하고 중요한 일이니~~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첫번째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양도가액             70,000,000원

취득가액(-)          39,000,000원

필요경비(-)           1,170,000원 (취득세 등 약3% 추정)

양도차익             29,83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7,159,200원 (8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24%공제)

양도소득             22,670,8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20,170,800원

세율                       15%   (누진공제 1,080천원)

산출세액              1,945,620원

지방소득세(+)           194,560원

총 부담세액        2,140,180원

 

두번째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양도가액            160,000,000원

취득가액(-)          96,000,000원

필요경비(-)           2,880,000원 (취득세 등 약3% 추정)

양도차익             61,12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9,168,000원 (5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15%공제)

양도소득             51,952,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49,452,800원

세율                       24%   (누진공제 5,220천원)

산출세액              6,648,480원

지방소득세(+)           664,840원

총 부담세액        7,313,320원

 

필요경비는 대략 계산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된 취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각종 자본적지출인 공사비와 인테리어비용 등을 알뜰히 반영하면 다소 줄어들 것입니다.

이 비용을 필요경비에 반영하려면 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신고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당초 분양자 명의를 변경시에 계약금을 어머니 명의로 지불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명의변경하면 증여세 등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릴 수가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작성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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