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 관련 기간내 해지 문의

임차인 계약 관련 기간내 해지 문의

작성일 2023.11.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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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1. 임차인이 사망하였는데 자녀인 제가 계약을 마무리 할건데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2. 이 경우에 계약 기간내 나갈 수 있나요?

3. 임대인에게 몇개월내 통보를 해야하는 기준이 있는지?

4. 계약전 종료이기 때문에 부동산 복비는 제가 지불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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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차인이 사망하였는데 자녀인 제가 계약을 마무리 할건데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 가족관계증명서, 님의 신분증 등을 챙겨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면서 새 임차인을 구하는 작업을 해야겠지요.

2. 이 경우에 계약 기간내 나갈 수 있나요?

--->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해야겠지요,

3. 임대인에게 몇개월내 통보를 해야하는 기준이 있는지?

---> 없지요, 그런 사고를 이유로 게약의 중도해지 협의를 해서 풀어야겠지요.

4. 계약전 종료이기 때문에 부동산 복비는 제가 지불해야 하는것인지?

---> 단순 변심이 아니므로 그런 것도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기관, 경매, 압류추심, 회생 등

21년간 법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풍부한 법원의 실무경험과 오랜 법무사업의 노하우를 토대로, 법률전반에 걸쳐 종합적 법률설계를 통하여, 믿고 맡기시면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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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사망했더라도 임대차관계는 당연승계이므로

무조건 계약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속인들과 협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 보통 임대차 진행중에 #임차인 사망 하면

#보증금반환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건물명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의 가족이 짐을 모두 빼내는 등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해 주었다면

보증금 중 비용(월세,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탁하여야 하며,

사실상 임차인의 가족이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는 추후 각종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어

변제공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종합적 법률지식 및 신속처리가 강점인 김동호법무사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10-9375-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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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신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호 법무사[01093759381] 입력해 놓으셨다가 인생 살아가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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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 → #내용증명(임대차계약해지) → #임차인의 상속인조사 → #변제공탁 또는 #명도소장(임대료청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집행관명도집행 → 채무자물건보관 → 채무자 물건매각까지 원스톱으로 일괄적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어디에서나, 수십건의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채무자의 재산파악,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명도소송과 가처분,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회생,파산, 신탁, 성년후견, 집행. 공탁, 법인설립, #유언대용신탁등기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호법무사의 [#임차인사망 시 변제공탁 사례]아래 블로그에 접속하여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dongholaw/222642441384

블로그 꼭 방문하시어 좋은 정보 가져가세요^^

※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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