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금 양도 양수 시 계약기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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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 건물을 임대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계약한지 10년이 되기에 임차인을 내보내고자
계약해지 통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준비 중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계약 연장의사가 없음 유선상으로 통보한 상태이며
추후 서류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추후 현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사무실로 사용 할 계획입니다.
문의드릴 내용
1.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시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이 되어 임대차보헙법에 따라 10년이 보장 되는건가요? 아니면 남아있는 계약기간만 인정되는건가요?
2.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친인척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양수하여 본인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3.현 임차인이 구해온 새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보증과 월세를 올리 시 새임차인 올린 월세 때문에 계약하지 않을 시 권리금회수보호법에 위반되는 건가요?(10년간 월세를 올린적이 없습니다.),(계약 당시보다 공시시가도 오르고 주변 기반 시설이 많이개선되어짐-아파트단지 입주 )
4. 현 임차인이 주선한 새임차인과 계약시 월세와 보증금을 인상 할 시 상한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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